“인천 집배원, 돈 꿔간 직장 동료가 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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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집배원 김영길(32)씨는 금전 관계가 있었던 동료 집배원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3일 김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집배원 윤모(43·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인천시 구월동 한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된 윤씨는 집배원이 된 이후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김씨에게 대출을 부탁했다. 김씨는 윤씨의 부탁에 따라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대부업체 등에서 4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윤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윤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김씨가 대신 빚 독촉을 받게 되자 둘 사이가 나빠졌다.

경찰에서 윤씨는 “김씨가 없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경찰서 천명선 형사과장은 “윤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며 “윤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집배원용 휴대용 단말기에 우편물 배달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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