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측의 자율적 임금지급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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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9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계속 견지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데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익위원 회의도중 중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과다한 유급전임자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도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사실상 깨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의에서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원칙적인 것에 합의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익위원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면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된다"며 "한국현실과 외국사례 등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화시대의 노사관계는 민주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제, "경제위기를 넘긴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노사간대립이 지속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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