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먼저 주우려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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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폐지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폭행)로 이모(8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려진 종이를 주워 생계를 잇는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58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제물포로 차도에서 또 다른 이모(66·여)씨와 폐지를 놓고 서로 다투다 이씨를 떼민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가해자에게 떼밀려 도로에 넘어졌고, 때마침 다가온 덤프트럭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이씨는 경찰에서 “내가 모아놨던 폐지를 가져가려고 해서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이 차도에서 실랑이하는 광경을 보고도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자(4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이씨가 피해자를 떼민 행위가 인정돼 일단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며 “피해자가 차에 치여 다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명확지 않아 현장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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