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있으면 압류 … 울산, 지방세 체납 정리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울산시에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 사람은 채권 문제로 법정 소송을 하기도 곤란하게 됐다. 법원에 공탁금이 있을 경우 곧바로 울산시로부터 압류 및 추심(강제환수)을 당하기 때문이다. 법원 공탁금을 지방세 체납금 환수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울산이 처음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3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6300명의 명단을 법원이 보관중인 공탁금 자료와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791명에게 총 233억5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이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체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공탁금, 경매대금 등 280건 7억100만원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조만간 추심을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