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예산 낭비한 공무원, 돈 물어내는 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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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이 적정하게 분배·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실용적 시민운동을 펴 나가겠다.”

 이석연(57·변호사·사진) 전 법제처장이 3일 밝힌 향후 활동 방향이다. 그는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이런 구상을 본지가 최근 보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 낭비 시리즈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 집행 과정에서 어처구니없이 낭비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세금은 원상복구가 어렵다. 따라서 예산의 분배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면 막판에 정치적 타협으로 몇 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예산 분배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시성 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예산 감시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가칭 ‘예산 분배·집행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및 감시법’의 법제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국민대표소송법’의 입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정책 입안이나 예산 집행을 잘못한 공무원에게 개별 책임을 묻고 손해액 환수소송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예산 낭비가 적발돼도 공무원들은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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