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 설교를 맡은 이태희(사진) 성복교회 담임목사가 끝날 때쯤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처리 저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기도회에는 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병석 의원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인 황우여 의원, 강명순·고승덕·구상찬·김기현·김성수·김정권·안효대·이경재·이성헌·정양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목사님 말씀의 취지는 이슬람 채권의 국내 유입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우리는 국회의원들이니 종교가 아닌 법 에 기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자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 돈이 테러자금으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기독교 출신 의원들과 법안을 담당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는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기독교의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식의 협박 문자와 전화 가 이어졌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은 법안 저지를 당부하는 기독교계의 문자를 하루에 28통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압박에 한나라당은 2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수쿠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독교계가 낙선운동까지 언급하는 등 반발이 심하다”며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협박 문자를 많이 받긴 했지만 법은 논의해야 하는데 당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쿠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든 안 되든 간에 수쿠크에 대한 종교계의 오해는 꼭 해소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