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학원수업 밤 10시까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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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다음 달부터 오후 10시 이후 경기지역 초·중·고교생의 학원 교습이 금지된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사설학원들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심야 교습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다르게 적용됐다. 제한시간 이후에 교습하다가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1년 안에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로 적발되면 교습허가권이 말소된다.

 심야교습 제한은 지난해 6월 시·도교육감 공동선언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설학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심의가 보류됐다가 지난해 10월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비슷한 시기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서울 등의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 등의 조례가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야간자기주도학습’이란 명칭으로 바꿔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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