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주고 의원 보좌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 의장단과 민주·한나라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땐 재의(再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해왔다.
유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