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일식당 '당뇨병 고객' 황당 소송

미주중앙

입력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황당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인근 스튜디오시티에서 '카-시(Ca-Shi)'라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제이 오 사장은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한 고객이 당뇨가 있는 자신을 차별했다며 4000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18일 LA타임스에 보도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 사장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한 고객이 식당을 찾아와 28달러의 스시 무제한을 주문한 후 스시에 있는 밥은 남겨둔 채 생선만을 먹었다. 이에 오 사장은 '스시 무제한 메뉴를 이용하려면 밥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고객은 자신은 당뇨가 있어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사장은 스시 무제한 메뉴보다 3달러 저렴한 생선회(사시미) 2개를 주문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음식 값을 계산한 뒤 업소를 떠났다. 그리고 2주후 이 고객은 '업주가 나의 질병에 대해 차별을 해 모욕감과 당혹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오 사장이 소장을 받은 것은 2010년 8월로 이후 이 고객은 6000달러에 합의하지고 제안했지만 오 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합의할 경우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다 전례가 남아서 다른 무제한 식당도 똑 같은 소송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 대응에 나섰다. 오 사장은 "이 고객이 사시미 무제한 메뉴가 있느냐 물어서 없다고 답하자 그럼 스시 무제한을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골들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장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아서 합의금을 노린 계획적인 소송이라는 생각도 들어 합의를 거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불경기에 이런 황당한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는 25일 법원 청문(hearing)이 예정돼 있는데 사건이 기각되길 바라지만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어 "만약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이 있다면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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