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군사법원이 재심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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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들. 오른쪽부터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소장), 손영길 전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준장), 김성배 전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준장). [중앙포토]

박정희 대통령 때 군부의 권력 스캔들로 알려졌던 ‘윤필용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처음으로 군사법원이 진행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 관련자 재심은 모두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맡았다. 과거 군사재판의 잘못 여부를 군사법원이 직접 판단한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재심 대상은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필용(1927~2010)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20일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 사건의 심리를 직접 맡을 재판부를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윤 전 사령관이 별세한 뒤 장남 해관씨가 고등군사법원에 고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었다.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할 경우라도 재심 당사자가 이미 전역해 민간인이 된 경우라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필용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배(79) 전 준장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1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손영길(79) 전 준장은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때 이미 직접 심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윤웅중 당시 법원장(육군 준장·전역)이 직접 재판장을 맡은 특별부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령부에서 불법으로 수사를 했고 고문과 협박에 의해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사유와 함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고등군사법원이 재심 결정을 할 때 재판 관할까지 함께 판단한다. 손 전 준장 사건의 경우 재심 결정과 함께 서울고법으로 이송이 결정됐었다.

군사법원이 이 사건 재심을 맡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1985년 대법원은 “민간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으면 재심 관할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군법원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25 때 한강 인도교 를 폭파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60년대 초반에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준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의 박주범 변호사는 “손 전 준장의 경우 사건을 서울고법에 이송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군사재판의 잘못을 군사법원이 재평가함으로써 현대사의 굴곡진 부분을 후배들이 스스로 바로잡아주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고인이 된 경우에는 재판 출석 등의 문제가 없어 군사법원이 직접 심리해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함께 재심을 청구했던 신재기 대령의 경우도 지난해 별세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구희령 기자

◆윤필용 사건=유신 선포 직후인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데타 모의로 비화됐다. 이 사건으로 윤 사령관과 손영길 참모장 등 ‘윤필용 그룹’ 10여 명이 구속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0여 명이 군복을 벗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이후락 부장과 가까운 30여 명이 구속되거나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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