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항소이유서 못 냈나 안 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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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택화 고검 검사에 대한 2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칫 항소심 심리도 하지 못한 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뒤 7일 내에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통지를 받고 18일이나 흐른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민 특검도 17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나쳤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는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블랙코미디’라는 글을 올려 특검팀을 비난했다. 정 검사는 전날 법원에 항소기각 결정 신청을 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면책용으로 항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유죄라고 보면서 직무태만으로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썼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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