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규사광업권 남발 생태계 파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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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국립공원이 있는 충남 태안군 지역 바닷가 곳곳에 규사 허가가 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4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관내 바닷가에 규사 채취 광업권 허가가 난 곳은 74개소에, 허가면적은 1만4천656㏊로 이 가운데 현재 규사가 채취되고 있는 곳이 43개소(면적 8천39㏊)에 이르고 있다.

이들 광구에서 채취되고 있는 규사는 지난해 31만2천t, 올해 28만여t(10월말 현재) 등으로 해마다 30만t이 넘게 채취돼 유리 제조 및 그릇 원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국립해안공원 지역인 태안반도 및 안면도 일대의 해류변화 등에 따른 바닷가 지형 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업권 소유자가 허가 기간이 최고 25년임을 내세워 허가만 내놓고 채취를 하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시행시 과다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광업권 허가기관이 산업자원부로 돼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현실 등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별 제재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데다 허가연장 역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업자들이 지역 생태계나 지형변화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아 마구잡이식으로 규사를 채취,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있고 광업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광업권 권한을 이전하든가 허가연장 시 최소한 협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태안=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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