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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궁금증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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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퇴직연금의 세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중앙일보 기사(▶ 2월 8일자 1면 보러가기)에 대해 독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도움말 대신증권 천원선 세무사)

Q : 개인연금·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설명해 달라.

 A :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의 돈을 모아 불리고 혜택을 주는 제도지만 운영 주체가 엄연히 다르다. 퇴직연금은 기업, 개인연금은 개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각각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돈을 굴리는 구조다.

Q : 퇴직연금엔 어떤 종류가 있나.

 A : 퇴직 후 받을 연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DB)형, 회사가 미리 정해진 퇴직적립금을 내고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을 넣고 개인 책임하에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는 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Q : 구체적인 차이가 잘 안 와닿는다.

 A : DC형은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이 근로자 개개인의 희망대로 결정된다. 따라서 정년 후 받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부한 퇴직 부담금을 가지고 금융회사가 굴린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DB형은 운용방식을 회사가 정한다. 이때 퇴직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는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Q : 각종 연금에 적용되는 과세이연이 왜 혜택인가.

 A : 과세이연은 이익 발생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다. 이자가 붙을 때마다 원천 징수액이 늘어나는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15.4%)만큼 매년 투자원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낸 추가부담금(DC형)이 있을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Q : 왜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이 문제되고 있나.

 A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수익률이 저조할 때 가입자가 운용사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명시적으로 과세이연이 적용된다고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그런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IRA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세금은 이자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6~35%)로 과세된다.

Q : IRA뿐 아니라 DC형도 운용사를 바꾸면 과세되나.

 A : IRA나 DC형 가리지 않고 과세이연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없다. 명시적인 법 규정 없이 과세이연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DC형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요건인 ‘현실적인 퇴직’이 없어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과세 당국자들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규 미비로 벌어진 혼란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기사에 대해 시행령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Q : 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 식으로 받을 수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 연금으로 받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지급액의 5.5%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한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간 총 연금액(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5.5%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종합과세 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6∼35%의 세율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6∼35%의 세율로 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때 각종 공제제도(정률공제·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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