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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동산세 신설 … 뛰는 집값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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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이 1949년 신중국 건국 뒤 처음으로 재산세 성격의 부동산세를 신설했다.

 중국 국무원은 시범적으로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28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는 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부터 2주택 이상자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되 면세 대상 보유 면적(세대원 1인당 60㎡)을 초과한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받기로 했다.

 충칭시의 부동산세 부과 방법은 상하이와 다르다.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별장식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2년간 시장거래가격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른 주택이 대상이다. 세율은 거래가격 기준으로 평균가격보다 2∼3배인 주택은 0.5%, 3∼4배인 주택은 1.0%, 4배 이상인 주택은 1.2%의 세율을 매기게 된다.

 중국 정부가 재산세를 도입한 목적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 1차적이다. 지난해에만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4대 도시의 집값은 2009년보다 23~42% 급등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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