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규제개혁’ 이동원 소방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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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미스터 규제개혁’. 소방공무원으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동원 소방경(44·소방방재청 방호과·사진)의 별명이다. 그가 일하는 부서의 주요 업무는 법에 따라 주유소·화학공장과 같은 유류시설을 규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없는지 살피느라 바쁘다. 이 소방경은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게 평소 신념”이라고 했다. 이 소방경은 28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주유소 내에 차를 탄 채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을 열 수 있게 관련법을 고치도록 건의했다. 원래는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됐었다. 이 소방경은 “기름만 팔아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유업계의 민원을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갔다. 관련법이 일본법을 고스란히 답습했다는 것을 알고, 일본 출장길에 일부러 시간을 내 현지 주유소를 돌아봤다. 이 소방경은 “현지에서도 이미 사문화된 법이고, 우리나라 주유소 구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기름을 옮길 때 쓰는 배관 기준을 낮춰, 전기가 공급 안 되는 섬 지역에 기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섬마을에는 자가 발전 시설을 돌리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지만, 이를 옮길 때 쓰는 배관 기준이 대형 정유사에 맞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 소방경을 포함해 규제 개혁에 앞장선 16명의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을 뽑았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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