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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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기준이 오는 15일부터 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바뀐 건축법규에 맞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같은 시설물 용도군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새로 짓는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시설면적 50㎡당 1대에서 1백㎡당 1대로 낮춰지는 등 백화점.쇼핑센터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업종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던 유흥주점.단란주점.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은 67㎡당 1대로 동일하게 기준이 통일된다.

이외에 '관광특별법' 이 적용되는 호텔의 경우 시설면적 2백50㎡당 1대로, 기타 숙박시설은 1백34㎡당 1대로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

반면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0.6대에서 0.7대로 바뀐다. 신축되는 종합병원 아닌 의료시설, 연면적 5백㎡ 이상의 운동시설 등도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 판매 및 영업시설물 중 백화점.쇼핑센터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 등은 주차장 설치 기준에 변동이 없다.

또 업무.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과 사대문안.신촌.영등포.영동.천호.잠실.청량리 등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도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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