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고 뺨 때리고 … 엉덩이에 몸 밀착 성행위 흉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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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27일 전남 나주시 예술회관에서 소원수리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7일 “신참 전·의경을 상대로 구타·가혹행위 피해를 접수한 결과 선임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서울과 부산·대구·인천·울산 등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부대에 배치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전·의경 4581명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7.9%인 365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써냈다. 이 가운데 138명은 맞은 적이 있다고 썼고, 143명은 괴롭힘을, 84명은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 116건, 경기 43건, 전남 42건, 경남 33건, 강원 30건 등이었다.

 한 신참은 “잠을 자는데 코를 곤다고 (선임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배가 불러도 밥을 많이 먹도록 강요당했다”거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켜 성행위를 흉내 냈다” 등의 진술도 있었다. 또 노래를 시켰는데 하지 않았다고 때리거나, 폐가 좋지 않아 수술을 했는데 ‘폐병신’이라고 모욕을 주면서 명치를 가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한 전·의경을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지방경찰청 수련원 등에 보냈다. 이들을 보호·관리하면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징계와 형사처벌에 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혜 기자

전·의경 주요 구타·가혹행위 유형

▶고참들 기수와 이름 등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시간을 정해 외우게 한다. 외우지 못하면 때린다.

▶전경버스 안에서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못 붙이게 하고 정면만 쳐다보게 한다.

▶배가 불러도 밥을 많이 먹게 하거나, 늦게 배식하고 가장 빨리 먹게 한다.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신체 접촉을 유도해 성행위 등을 흉내 낸다.

▶양손 깍지를 끼고 두 다리를 붙이는 등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게 하며 목차렷(누워서 목만 든 자세)을 시킨다.

▶청소 등 일정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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