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품목 소비자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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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TV에서 제품 위에 온도계를 올려놓자 온도가 상승하는 발열내의 광고를 보고 이 제품을 5만9800원에 구매했다. 배송 직후 발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의를 착용해 봤지만 광고와는 달리 전혀 발열 효과를 느낄 수 없었다. 반품하려 전화했지만 업체는 통화를 회피하려고만 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발열내의 한 벌을 6만9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발열내의를 착용한 뒤 침대시트와 와이셔츠에 검은 얼룩이 생겼다. 내의를 세탁했더니 검은색 물이 심하게 빠져나왔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엔 이 같은 발열내의 관련 소비자상담이 230건에 달했다. 2009년엔 관련 상담이 한 건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사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품목별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발열내의=발열 효과가 원단 소재,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 효과가 나타난다.

 ◆전열기구=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인 만큼 전력소비량이 매우 많을 수 있다.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할 때 한 달 전기료는 40만원 이상이다.

 ◆제사용품=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연료절감기=차량 점검 이벤트를 빙자하거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뒤 대금을 요구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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