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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앞날 ‘종상향’에 물어봐

조인스랜드

입력

[최현주기자] 혼전을 거듭하던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이제 순항할까.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 단지의 앞길에 관심이 쏠린다.

가락시영은 2008년부터 조합과 비대위간 분쟁과 거듭된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더구나 수차례의 소송결과가 매번 달라져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비대위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온다.

분쟁의 발단은 2007년 7월 설계를 변경하면서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한 사업비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늘자 조합은 일반결의(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비대위 조합원 4명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경의(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시작된 소송은 매번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1심은 조합이, 2심은 비대위가 승소했고 지난해 1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1심은 비대위가, 이번 2심은 조합이 이겼다. 때문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실상 예측이 어렵다.

▲ 엇갈린 판결로 가락시영의 재건축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시서 종상향 여부 심의 중

하지만 조합은 이번 재판 결과로 사실상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옥 조합장은 “대법원은 법률 심의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법원의 판결로 결정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종 변경 방안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종 상향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건립 가구수를 8106가구에서 8903가구로 늘여 분담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송파구청과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출했고 허가가 날 경우 가구당 1억원 정도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조합과 비대위간 분쟁이 해결되는 셈이다.

김 조합장은 “바로 상고할 수도 있지만 비대위측에서도 종 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도시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단지가 아니라 종 상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 종 상향을 허가해 준 사례가 없다. 이 단지는 아파트 6600가구와 상가 324개 점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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