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토지평가 신축운영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부터 경매와 담보 등의 용도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경비와 임대료 등을 고려, 지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토지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가공시.토지평가법률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금융기관, 외국투자자, 일반개인이 ▶경매 ▶담보설정▶자산재평가 ▶일반평가 등을 위해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는 임대료와 조성비용 등을 감안해 실제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평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런 평가기법을 적용하되 대부분의 평가에서는 기존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공시지가와 달리 매분기 시작일을 평가 기준일로 정하기로 하고 이를 곧 해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별공시 지가산정 이후의 합병.분할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도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토지 확보▶경지정리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에 토지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평가회사를 설립, 외국기업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아 조성경비와 임대료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