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신협중앙회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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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신협중앙회가 신협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억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지난 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억4000여만원의 기부금을 알선한 혐의로 신협중앙회 간부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협이 법 개정을 조건으로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는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1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면 연말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조직적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만일 신협이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을 몰아줬다면 이는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법 개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신협은 중앙회가 지역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 자금과 상환 준비금 등을 활용해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신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실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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