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년 나이 ‘20세 → 19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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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바뀌게 된다. 19세가 넘으면 계약 등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고, 이미 선거권자 기준이 만 19세로 바뀌는 등 사회의 인식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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