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지원 예산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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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지원하던 자치구 사업 중 일부가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된다. 이병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시비로 지원하던 일부 자치구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25개 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던 123개 사업이 107개로 줄고, 구의 재정 부담은 평균 10억원가량 늘게 된다.

 우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자투리땅 녹화 등 19개 사업이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도 시가 95%까지 보조해줬지만 90%만 해준다. 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95%에서 80%로 지원액이 감소하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 폭이 줄어든다. 100% 지원해 주던 노인건강검진비도 70%만 대주는 것으로 바뀐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보조율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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