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원최저임금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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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월고정급 최저액을 36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재해보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최저액도 월 45만2천원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와 산재보상법상 최저임금기준을 통해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육상근로자와 달리 연근해 어선근로자는 이같은 제도적 보장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연근해 어업의 특성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승선 평균임금을 통해 각종 재해보상을 하도록 해왔으나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를 늦어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선원최저임금 고시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선원 최저임금이 고시될 경우 지금처럼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할 때보다 사망 등 각종 산업재해 발생시 육상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할 수있어 선원들의 권익을 상당수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선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의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일반 육상근로자는 3천4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액수상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해양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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