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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사업용 부동산, 소득 없는 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로 사는 게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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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산시설이나 재고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누구 명의로 취득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인 명의든 오너 명의든 각기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오너의 자산 대부분이 법인지분과 거주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면 오너 개인 명의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오너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너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기존의 근로소득 외 또 하나의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은 오너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만큼 지출이 늘어나므로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감소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반면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오너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그것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 자산이 없다면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은 1500만원) 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성년 자녀 2명에게는 각각 1억원을 증여한 다음 본인 자금 2억원을 합쳐 10억원짜리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발생되는 증여세가 배우자는 증여공제 범위 내이므로 별도의 세금이 없다. 자녀는 1명당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약 630만원이 나오므로 총 1260만원의 증여비용이 발생한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별도다. 이 부동산이 오너 단독 명의라면 법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료 전부가 근로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가족으로 분산된다면 소유 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이 나뉘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법인으로부터 월 1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고 할 때 배우자는 600만원, 자녀는 각각 100만원, 오너 200만원씩 소득이 분산된다.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임대소득이 이전됨으로써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성열기 삼성생명 웰스매니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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