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결산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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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산은 지자체가 2월말까지의 예산지출 내용을 토대로 3월초부터 결산보고서(초안)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올해는 지자체의 결산서 작성기간이 3개월로 5월말까지 작성을 끝내야 했지만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작성기간이 80일로 단축, 내년부터는 5월 19일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회계사.전직 세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해 결산보고서를 검토한다.

이같은 결산절차는 광역.기초지자체가 동일한데 다만 검사위원수의 경우 광역단체가 5~10명, 기초단체가 3~5명으로 다르다. 중앙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감사원이 내용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검사위원회의 검사기간은 20일로 정해져 있고 10일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검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보내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회계연도 마지막날(12월 31일) 1백20일 전인 9월 2일까지 최종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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