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황장엽 수양딸 김숙향씨 “아버지 재산 돌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지난 10월 타계한 고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68)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 달라”며 황씨의 지인 엄모(49·여)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엄씨 명의로 돼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는 아버지”라며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유족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씨가 2001년께 아버지로부터 9억원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명의는 엄씨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당시 엄씨가 황씨 대신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때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곤란했고, 한국 경제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탈북 이후부터 자신을 돌봐준 엄씨를 통해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은 엄씨에게 있더라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 타계 이후 황씨가 엄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늘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던 황씨는 지난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혜진 기자

▶ 2010 중앙일보 올해의 뉴스, 인물 투표하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