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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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와 관련해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가 한때 일부 건설업계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주민들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 1개 층만을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건축 기술로 증축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안전성 담보 못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수직 증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리모델링을 수직증축하자는 주장은 늘어난 가구 수만큼을 일반분양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고서 검토 결과 수직증축을 허가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고서 전문을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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