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통근버스 살 때 … 정부, 최대 50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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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부터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두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통근버스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러 개 기업이 공동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기숙사·통근차량·구내식당·목욕시설 등을 건립하거나 구입할 때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설 확충 등으로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 한정된다. 5명 이상 고용을 늘리게 되면 5000만원, 4~5명 미만 4000만원, 2~3명 2000만원, 1~2명 미만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새로 구내식당을 설치하면서 반나절 근무하는 조리사 6명을 고용하면 각 인원을 0.5명으로 환산해 3명에게 일자리를 준 것으로 간주, 200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특히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통근버스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작은 사업장이 공동으로 통근버스를 갖추거나 기숙사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아이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원·하청 밀집 지역에 우선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물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설비와 비품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건물을 신축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들 보육시설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보육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개발해 보급한다. 보육시설의 운영비도 아동 수에 따라 월 120만~48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지원규모만 25억원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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