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제도 연내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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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의 제3자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인 선주상호보험제도(P&I)를 금년 연말 이전에 도입키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그리스,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10대 해운국은 자체 P&I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에도 일본이 50년, 중국이 84년에 각각 이를 도입하고 있어 연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선주상호보험조합법령을 제정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지원금 10억원을 계상했다.

해양부는 특히 현재 매년 3천700만달러 내외의 P&I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이재율은 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손실이 많은데다 중소형 국적선사의 경우 대외협상능력이 부족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선주상호보험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선주상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업계가 사업기금 조성 및 인력지원 등 조합설립 준비작업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다.

해양부 한 관계자는 "21세기 세계 5대 해운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선박 톤수나 보유대수 등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선주보험, 해운거래소 등 소프트웨어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선주상호보험제도를 서둘러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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