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뉴라운드, 농산물보조금 직불제 확대·특별긴급관세제 유지해야…KIEP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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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시작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허용보조금의 직접지불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특별긴급 관세제도도 최대한 유지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본이나 다른 개발도상국 등과 함께 반덤핑 분야를 이번 협상의제에 적극 포함시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반덤핑 행위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서울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UR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월30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농산물과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 투자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주요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시적 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주제별 논의 내용.

▶농산물 = 관세인하는 기준연도 설정이나 인하방식 등 세부적인 상황에 주의를기울여야 하며 허용보조금에 해당되는 직접지불제도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어렵겠지만 개도국 지위 유지에도 노력해야 하고 특별긴급관세도 발동요건에 대한 보완은 허용하더라도 일반긴급관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유지해야 한다.

쌀은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됐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율을 미리산정한 뒤 여기에 기초해 차기농산물 협상에서 쌀이 관세화될 경우 유리한 입장을고수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반덤핑 = 반덤핑 이슈가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한국과 일본,브라질, 인도, 동남아국가 등이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WTO 반덤핑 협정의 강화를 통해 국내 반덤핑법 운용이 제한받는 것을 원치않고 국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의 압력으로 반덤핑 이슈를 의제로 채택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요 이용국인 EU가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치의 남용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덤핑 협정에 가능한 한 경쟁정책적 요소를 많이 가미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

또 재심절차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명료한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서비스 = UR 당시 우리는 시장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진출한 사례도 많지 않아 양허협상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놓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개방한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아졌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시장에서의 애로사항도 늘어나 요구사항도 많아졌으므로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산품 관세인하 = 공산품 분야 자유화가 UR와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로 전개될 경우 아세안 국가는 연간 211억 달러, 우리나라는 101억 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되므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협상시 선진국에 대해서는 고관세의 제거를, 개도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세인하와 함께 고관세의 제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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