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시행사 부동산PF 못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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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할 때 시행사의 자본 요건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PF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면 PF 부실문제가 불거진 이후 PF 대출이 거의 중단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 우량 PF 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자기자본의무투입비율 등 자본 요건 도입 방안 검토중"

금융당국은 은행의 PF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은 사업능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업규모별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의무투입비율을 정하는 등 시행사의 자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시공사가 시행사의 지분 중 일정 비율을 매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동시공을 유도하는 대책도 고려되고 있다.

대신 당국은 우량한 PF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 및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PF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사업과 땅 매입자금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 분양손실보험 도입,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활성화, PF채권 등급평가제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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