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850원보다 적으면 메워주고 … 하나금융, 론스타에 확정 배당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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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하면서 외환은행 1주당 850원의 연말 배당을 해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은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론스타가 받을 외환은행 연말 배당을 주당 850원으로 제한하되, 실제 배당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연말 배당이 주당 850원보다 낮으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줄 매매대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대신 배당이 주당 850원을 넘으면 매매대금에서 그만큼을 제한다.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과 계약한 주당 1만4250원의 매매대금 외에 주당 850원의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계약 체결 당시엔 배당금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9일 오후 늦게 정정공시를 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축소해 공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연말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인수대금이 4조9685억원인데도, 이를 숨기고 4조6888억원이라고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지난 6일 하나금융과 임원 12명을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나금융은 그동안 주당 850원이 ‘제한장치’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론스타의 추가적인 ‘확정수익 보장장치’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 측은 “배당 관련 계약 내용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허위공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배당은 하나금융 돈이 아닌 외환은행이 벌어들인 재원으로 다른 주주들에게도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 배당을 주당 850원으로 정한 건 과도한 배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자료에서 “론스타가 현대건설 매각이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연말 배당이 주당 1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이를 제한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12월 말 기준 당기순익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토대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연말 배당을 할 경우 주당 약 1100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외환은행은 이미 중간 배당(주당 235원)을 했으므로 이를 제하고 850원을 연말 배당의 상한선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여기엔 현대건설 매각이 성공할 경우 외환은행이 얻게 될 특별이익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론스타 입장에선 최대한 배당금을 빼내가고 싶겠지만 금융당국이 고배당을 못하게 하면 실제 배당금이 850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환은행 연말 배당을 주당 500원 안팎으로 예상했는데, 850원이면 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당금을 반영한 인수가격이 주당 1만5100원이라고 해도 여전히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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