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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3차 보금자리 커트라인 크게 낮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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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사전예약을 받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 항동, 하남 감일, 인천 구월지구 등 3곳에 대한 당첨자를 10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서 발표한다.

 일반공급 당첨자(2197명) 가운데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하남 감일지구 A4단지와 B5단지의 분납임대 74㎡형 신청자로 납입금액은 2356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금액으로 당첨된 사람은 인천 구월지구 A1단지 분납임대 59㎡형 신청자로 납입액은 30만원이었다. 지구별 청약저축 최저금액(커트라인)은 분양과 분납임대를 통틀어 서울 항동이 600만원, 하남 감일 1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최저 커트라인(1150만원)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153명이 당첨됐는데 최저 54만원, 최고 1290만원에서 당첨권이 형성됐다.

생애최초특별공급(695명)의 평균 저축액은 764만~792만원이었다. 3자녀 특별공급(363명)은 당첨자들의 배점이 80~85점에 집중된 가운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3자녀, 2주택 가구의 당첨이 많았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당첨 1순위인 결혼 기간 3년 이하가 91.5%, 2순위인 3~5년은 8.4%였다. 이 중 3자녀 이상은 1.8%, 2자녀는 38.9%, 1자녀는 59.2%였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20~24일 신청자격별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SH공사(서울 항동), LH 서울지역본부(하남 감일), 인천공사(인천 구월)에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들은 사전예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를 통해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된다. 특히 특별공급자격과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 당시 심사 기준으로 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까지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첨자가 가려짐에 따라 13~17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상대로 평면구조와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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