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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토지이전등기 늑장 2년간 재산권행사 못해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택지개발지구 입주 주민들이 건물 등기를 마치고도 주택공사 충북사업소가 토지등기를 미뤄 입주자 상당수가 길게는 2년3개월 가량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총면적 26만평(1만1천여가구 규모)에 조성 중인 분평택지지구는 지난 95년 착공, 97년6월 2.3단지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임대아파트(1천1백12가구) 및 미분양아파트(8백20가구)를 제외한 공동주택 5천3백34가구와 단독주택 1백42가구는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들 입주민들은 그러나 토지공사가 지적정리를 제때 하지 못해 최근에야 청주등기소에 환지정리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토지 등기를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 주민은 대출길이 아예 막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금융기관에 따라 '앞으로 나올 토지등기부상 담보설정에 협조하겠다' 는 각서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거나 아예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하복대지구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끝낸 뒤 모든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준공' 시점까지의 기간을 통상 1년 정도를 잡고 사업 준공 즉시 토지 등기를 이전해 주는데 비해 주택공사는 이를 2년 이상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전체 2천여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렸다" 며 "11월께면 모든 지적공부정리가 끝나 토지분 등기 이전도 완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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