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환 및 이자율변동보험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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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등의 중장기 수출 지원을 위해 환율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돼 수출 기업들은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돼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변동보험은 입찰때 예상하는 결제시점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기업들로서는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금을 공급할 때 조달금리 (변동금리) 와 대출금리 (고정금리) 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때 은행의 담보요구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안도 통과돼 내년에는 올해보다 24.7%가 늘어난 최대 49조원의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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