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따른 기업분류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중국 가공무역 보증금 제도에 따라 기업등급을 분류한 결과 B급이상이 9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등급별 관리 대상기업이 A급 5%, B급 93%, C급 1.8%, D급 0.2%로 분류됐다고 전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세관이 통보를 하지 않은 B급에 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TRA는 지방 세관의 기업등급 분류 결과에 불만이 있는 업체들은 해관 총서(86-10- 6512 -4083)에 서면 혹은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가공무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을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수입품목도 금지, 제한, 허용으로 구분, 기업 등급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즉 B등급에 속하는 기업들은 제한품목을 수입할 때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보증금을 예치(수출을 마친 후 보증금 원금과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용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대장제도가 유지된다.

C등급 업체들은 제한, 허용 품목 모두에 대해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D등급의 경우 신규 가공무역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외무역 허가의 일시 정지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

현재 중국의 원자재 평균 관세율은 10% 내외, 부가가치세는 17%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보증금은 수입액의 30%에 육박한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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