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 올해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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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공공관리제가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데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보인다.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 방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는데 심의에서 보류됐다.

경기도의 공공관리제는 서울시와 대상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등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공사나 설계사를 선정하지 않은 43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전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시공사 선정시기 등 서울시와 달라

하지만 경기도의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금 문제 등 도내 전역에 공공관리제를 일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지원은 도가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정비기금이 없어 다소 논란이 있다.

일부 도의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도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과 공공관리제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도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까지 붙이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을 적용해 `조합설립 이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에 승인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포 후 시행된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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