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재개발 20층 이상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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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초부터 서울시내 4대문안 도심지역과 마포.청량리.영등포.용산지역에서는 높이 90m이상(20층 상당)의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된다.

또 기존 1천3백%까지 허용되던 이들 지역의 용적률이 1천% 이하로 제한되는 등 도심의 고층.고밀개발이 억제된다.

서울시는 4일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같은 건축물 규제를 대폭 강화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을 재정비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10~11월 공청회와 시의회 청취 및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1백60m(40층)까지 허용되던 건물의 최고높이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위해 토지 용도에 따라 30~90m로 제한된다.

건물 층수는 최고 건물높이 범위내에서 5~20층 안팎으로 지을 수 있으나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단 마포 공덕동로터리 일대는 건물최고높이가 1백10m로 제한된다.

또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위해 건물의 용적률을 최고 1천%이하로 강화된다. 건폐율은 지금처럼 최대 60%이내로 제한하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20% 범위이내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제까지 전면 철거후 재개발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필지나 도로 등을 정비해 살리는 수복 (收復)재개발 방식이나 역사성을 띤 근대적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주변지역만 재개발하는 보전재개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보전재개발이 적용되는 건물은 ▶동아일보사▶국도극장▶구 미문화원▶신세계백화점▶구 광통관(구 조선상업은행 건물)▶승동교회(YWCA창립장소)등 6개 건물이다.

시는 재개발 제약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할 계획이나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중인 신세계백화점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는 종묘.운현궁.경희궁 주변지역 및 퇴계로 남측 남산 인접지역은 수복재개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산지역의 삼각지 일대 79만㎡을 재개발지구로 추가지정했으며 북창동 도심재개발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지구지정을 확대하지 않고 대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280개 미시행 지구의 재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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