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불법당비 논란 교사·공무원, 명부서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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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민주노동당이 ‘불법 당비 납부’ 논란의 대상인 교사와 공무원들을 당원 명부에서 이미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16일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5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136명에 대한 재판에서 “민노당이 2008년 9월 교사·공무원인 당우나 후원회원 등을 정리하면서 피고인들도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서면을 통해 밝혀왔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13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해 ‘해당자가 없다’고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모두 출력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노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당원의 명부도 보존하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 수사 이후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이 명단 삭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8년 9월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 자동이체계좌를 통해 당비를 납부한 기록이 있는 피고인만 해도 52명”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미 명단이 삭제된 상태였다면 왜 민노당 측이 당사 압수수색 때 하드디스크를 빼돌렸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입수하지 못했던 하드디스크를 검증해 명부 삭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지난 해 7월 전교조 본부의 서버를 압수해서 얻은 대부분의 자료는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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