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재개발ㆍ재건축 열풍이 그칠 줄 모른다.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전국적인 도시개발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발표한 서울 뉴타운 계획과 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전국 곳곳의 대도시에서 끊임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영진’의 재건축ㆍ재개발팀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로 뛰어 얻은 경험과 사실자료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유명하다. 그 중심에는 업계에서도 정평이 난 강정민 변호사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집단성과 엄격한 요식성 강정민 변호사는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집단성과 엄격한 요식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진행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단성을 갖는다. 사실상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의 100% 동의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75%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75% 이상의 동의를 통해 동의하지 않은 25%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나 토지수용권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강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발목을 붙잡힌 사례들이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며 “그렇게 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 하나가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식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식성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는 그 요식성이 특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규정뿐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도 요건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에 눈부신 활약 강정민 전문변호사 강정민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재건축ㆍ재개발은 국가차원의 화두로 꼽혔다.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놓고 사업장마다 극심한 혼란이 펼쳐지기도 했다.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영진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강정민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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