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매 주택수 줄어든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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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부쳐지는 서울ㆍ수도권의 주택이 줄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제 44회 공매에는 서울ㆍ수도권 주거용 건물이 51건이다. 41회차 때 107건, 43회차 때 91건이 나왔음을 감안할 때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캠코 조세정리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클 때는 집주인이 체납세액을 우선 갚고 공매에 부쳐지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매에 부쳐지는 물건 수는 세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와 달리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주 진행되는 44회 공매에는 서울ㆍ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51건을 포함한 753억원 규모, 467건의 물건이 캠코의 전자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선보인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특히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회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매각예정가가 10%씩 낮아진다.

용인 수지구 대형아파트가 3억3600만원에

고양시 덕양구의 전용면적 84㎡아파트가 감정가의 70%선인 1억6100만원에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전용면적 135㎡짜리 대형아파트도 감정가의 70%인 3억3600만원에 나와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입찰참가시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익일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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