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받은 의원실 소환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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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로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33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청목회는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8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광범위하게 국회의원들과 접촉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에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청목회 회원들 명의로 5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후원금 규모가 파악된 일부 의원들은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돼 단체 돈인지 몰랐다” “단체의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들어온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회계책임자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규모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청목회의 광주지역 모임에서 감사패를 받았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 측은 1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일일이 계좌를 확인하기 힘들어 청목회 쪽에서 후원금을 보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50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계좌로 들어와 청목회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청목회의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 후원회의 정책국장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청목회 회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의원실에선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해에 후원금을 받았지만 바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1500만원이 개인 계좌로 쪼개서 들어왔지만 모두 반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일부 의원실에 소환통보를 한 상태다. 후원금이 개인 명의로 쪼개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목회라는 단체가 낸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8조는 후원금이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엔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돌려주도록 반환 규정도 두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후원금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을 조사해 불법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효은·박정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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