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안 하고 버틴 지역은 시간 벌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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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서울·경기 등 8개 지역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학교자율화추진관은 4일 “전교조 교사들의 위법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초까지 징계를 미루는 시·도교육청은 제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과부는 시·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다”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당초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10월 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었다.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을 중징계(해임·파면)하라는 강경 방침도 전달했다. 그러나 16개 교육청 중 9곳만 징계위를 소집했고, 부산·제주를 제외한 7곳(대구·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이 징계 절차를 밟았다. 징계가 완료된 31명은 교과부가 요구한 해임·파면보다 낮은 정직(1~3개월)이 많았다.

 반면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6곳(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전남)과 인천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겠다며 교과부 지시를 거부했다. 특히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이주호 장관 주재회의에서 “교육감 권한인 교사 징계 여부를 교과부가 재촉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이들 교육감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교육감들이 확정판결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처럼 징계위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와의 충돌도 빚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별 예산 차등지원 등이 유력한 제재 방법 중 하나”라며 “경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직무유기 혐의)했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시한을 다시 정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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