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천안함 함장 형사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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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3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군 형법상 전투 준비 태만 혐의로 입건한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허위보고 혐의 추가), 최원일(사진)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에 대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한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4명을 포함해 10명은 국방부의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검찰단은 해군 지휘라인 3명을 기소유예한 데 대해 “평시 대잠 경계를 태만히 한 작전상 책임을 확인했으나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 활동에 미칠 영향, 이들 4명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 사지에서 부하 58명을 구조해 생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 책임자 등은 진급한 상황에서 만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해 지휘관의 작전 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질 경우 우리 지휘관의 작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징계 대상자 중 진급 대상자도 있어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영관장교와 장군 두 그룹으로 구분해 4~5명 정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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