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직무정지 이상 땐 이사직 유지 힘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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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는 라 전 회장에 대해 지난달 7일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또 신한은행 영업부장 등을 지내면서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경징계 대상에 넣는 등 전·현직 임직원 40여 명에게도 함께 징계 통보를 한 상태다.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징계를 받은 이후 각각 3, 4,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 전 회장의 경우 이 가운데 ‘일부 직무정지 상당’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은 현직이 아닌 과거 직책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붙는 용어다. 제재심의위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라 전 회장은 지주회사 회장이 아닌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다. 따라서 직무정지가 내려지더라도 신한지주 등기이사직을 수행하는 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높아지면 등기이사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제재심의위엔 금감원 간부 이외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라 전 회장은 제재심의위에 변호사를 대신 보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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