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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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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0일 "세율 1%포인트 인하와 표준공제액 인상 등으로 올해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9~36%에서 8~35%로 낮아졌으며 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는 납부세액이 11.4% 줄어들고 연봉이 5000만원과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세액이 각각 8.9%, 7.0% 줄어든다.

국세청은 또 연내 퇴직자들은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내에 미리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에 따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퇴직 근로자가 세액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자동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10일부터 게시한다.

세액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주요 국세정보'를 클릭한 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해 급여와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 퇴직자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이용하면 세금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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