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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앞으론 ‘협찬 외유’ 못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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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외부기관 협찬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게 된다. 또 소속 지자체와 지자체 공기업의 각종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기도 어렵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2일 공포했기 때문이다. 시행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2일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잣대로 활동했지만 선출직 의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행동강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많아 새로운 강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지자체와 공기업의 위원회에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못하게 했다. 또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일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에 소명하고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석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관련해 ▶인사 청탁▶금전 거래 ▶경조사 부조 통지 등도 할 수 없다. 강령은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효율적인 강령 시행을 위해서다. 지방의회 의장은 강령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이 과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의회 의장과 자문위원회가 위반 사안을 검토해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반발=김기덕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권익위가 의회에 시정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의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뒷북 행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재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이권개입 금지, 겸직 금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금지 등 강령 내용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을 각 지방의회가 이미 시행 중인데 권익위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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