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명 오후 11시까지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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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건물의 야관 경관 조명을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경관 조명의 점등·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조명과 옥외 미술장식품 등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의 경우 광고가 있으면 설치할 수 없고, 북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서울시 지정 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하지 못한다. 또 동상이나 미술장식을 위한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규칙에 따라 조명시설을 바꿀 경우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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