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출입국사실증명서 구청·읍·면·동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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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는 15일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구청 및 읍·면·동에서도 발급(신분증 지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민원포털‘민원24’를 이용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않고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수수료 면제)을 수 있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민원(FAX민원) 신청 후 4시간을 기다려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민원24’를 이용하려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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